무엇을 · 언제까지 ·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따릅니다.
| 상품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멤버십 회비 | 7일 안 · 이용 전이면 전액 / 그 뒤로는 남은 기간만큼 |
| 모임 · 파티 · 동아리 참가비 | 7일 전 100% · 6~3일 전 50% · 2일 전부터 환불 불가 |
| 수박 | 남아 있는 만큼 언제든 |
| 굿즈 | 받은 날부터 14일 안 (주문 제작 상품 제외) |
| 이용권 · 카드 뽑기권 | 쓰기 전이면 7일 안 전액 |
| 수박주스 · 수박사탕 | 무료로 드린 것이라 현금 환불 없음 |
| 언제 | 얼마나 |
|---|---|
| 입금 후 7일 안, 아직 이용 전 | 전액 |
| 이용을 시작한 뒤 | 받은 혜택을 빼고 남은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환급 |
| 기수 도중 그만두실 때 | 남은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환급 |
| 청취담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함 | 전액 |
멤버십과 함께 드린 수박주스는 환불할 때 함께 거둬들여요. 이미 쓰셨다면 그만큼 빼고 돌려드려요.
모임은 인원에 맞춰 자리와 준비물을 미리 마련해요. 그래서 모이는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드려요.
| 취소한 때 | 환불 |
|---|---|
| 모이는 날 7일 전까지 | 100% |
| 6일 전 ~ 3일 전 | 50% |
| 2일 전부터 (당일 포함) | 환불 불가 |
| 청취담이 취소 · 인원 미달로 무산 | 100% |
임박한 취소를 제한하는 것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거예요.
| 상품 | 환불 |
|---|---|
| 이용권 — 쓰기 전 | 7일 안 전액 |
| 이용권 — 쓰기 시작한 뒤 | 남은 기간만큼 (1회용은 쓰면 환불 불가) |
| 청취담 카드 | 받은 뒤에는 환불 불가 (받기 전엔 취소 가능) |
| 카드 뽑기권 — 뽑기 전 | 7일 안 전액 |
| 카드 뽑기권 — 뽑은 뒤 | 환불 불가 |
뽑기는 결과가 나오는 순간 상품을 받은 것이 돼요. 그래서 뽑기 전에 이 사실과 확률을 먼저 보여 드려요.
가입하신 이름, 결제한 날짜와 금액, 환불하시려는 까닭을 함께 알려 주시면 더 빨라요.
| 결제한 방법 | 이렇게 돌려드려요 |
|---|---|
| 카드 · 간편결제 | 결제를 취소해요.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취소를 요청하고, 카드사 사정에 따라 며칠 더 걸릴 수 있어요. |
| 계좌 입금 |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 드려요. |
| 수박 | 수박으로 곧바로 돌려드려요. |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KB국민은행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가입 사업자입니다.